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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6』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 2호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3. 7. 1.자로 G에게 E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나는 앞으로 영업만을 하기로 하였다,

회사의 기성금 관리도 G가 직접 하기로 하였는데 2013. 10.경 및 11.경 각 공사 기성금 몇 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나를 믿고 회사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 달라.

위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2년 말경 건설자본금이 잠식되었다는 이유로 전주시장으로부터 건설업면허 영업 정지가 예상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E도 2011년 이전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E의 H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경 H의 계좌로 1억 원을, 2013. 9. 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그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44』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1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4. 2.경 E 명의의 채권지불각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지불각서는 G가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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