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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소주방의 사장으로부터 4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장과 싸우고 술을 마시다가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주지 못했으니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꺼내 가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38세)를 발견하고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방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배트가 돌아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야구배트가 맞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사용된 야구배트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로 위 소주방 건물 밖에서 사장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배트를 꺼내 들고 위 소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당시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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