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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월간잡지 'C' 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 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 월 호 ‘C’ 월간잡지의 특집기사에 『F』 이라는 제목으로, 19 항의 ‘ 취재 일기’ 란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 부위 사진 3 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E, 야구 배트로 부 교역자들 구타, 부 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 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 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시한 위 사진 3 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1. 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7/8 월 호 ‘C’ 월간잡지의 특집기사에 『F』 이라는 제목으로, ‘ 들어가면서’ 란에 피해 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요, 도의 초 보라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면, 뭣하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 느냐며, 강단에 서서 무뇌 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 가 』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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