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월간잡지 'C'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C’ 월간잡지의 특집기사에 『F』이라는 제목으로, 19항의 ‘취재일기’란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E,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 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시한 위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C’ 편집 사무실에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E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7/8월호 ‘C’ 월간잡지의 특집기사에 『F』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