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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30725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법무법인 H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편, 이 사건 관련 임야가 이 사건 임야와 그 위치와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 전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 작성 및 이 사건 관련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제목: 민원 회신 - D 및 F는 각 1964. 9. 5. 및 1983. 4. 14. E에서 분할(임야대장 표기)되었습니다.

- D는 1964. 9. 5. 지적공부 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어 E에서 분할되었지만 임야도 도면정리가 누락(현재 D 임야도 부존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F는 1983. 4. 14. E에서 분할되어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작성되었습니다.

- D는 임야대장은 존재하나 임야도가 부존재하고 1967년 작성된 임야분할 측량원도상 D와 현재 발급되는 임야도등본의 F는 동일한 위치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귀 법인 의견과 같이 지적공부의 복구 내지 등록(D) 및 지적공부 말소(F)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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