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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8다2983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D 전 1,320평(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194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피고는 1988. 12. 22. 위 B 임야 4,383㎡(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D 토지와 B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B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C이 D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가 존재한다.

D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구 임야도상 서로 인근에 위치하나 연접하지 않은 두 개의 토지에 ‘B’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 B 토지와 일치한다.

D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320평(약 4,363㎡)으로 B 토지의 면적(4,38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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