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16. 9. 12. 이 법원 2016하단101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B는 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5. 7. 14.경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별지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07,883,12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다. D은 2015. 7. 1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A, 피고, E, F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라.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8. 27.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1. 1. 기준 가액 합계액은 167,769,98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대상 행위 성립 여부
가. 부인대상 행위 성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도 포함한다.
위와 같은 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사해의사의 내용으로는 파산자에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