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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23118
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제 1 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 경영주인 E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이어서 채무자 회사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 반환 채무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인 대상 행위는 상계합의의 실질을 가진다.

또 한 이 사건 부인 대상 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것은 그 대표이사인 H이 개인적으로 영위한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생한 채 무를 채무자 회사에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 대상 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법 제 391조 제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 채무 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 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 부인 대상 행위와 같은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파산 관재인이 부담한다.

그런 데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부인 대상 행위를 한 지 불과 약 1개월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회생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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