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 10. 19. C(개명 전 D)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6.9%, 연체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C는 2019. 1. 10.부터 위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3. 11.자 기준 위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6,374,441원이다.
다. C는 2018. 4. 18.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마. C는 2020. 4. 2. 이 법원 2019하단2113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