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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71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B을 통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D 골프장)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4호 회생사건의 채권자 E 외 1126명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권자목록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위 자료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3.경 정보주체인 E 등 700여 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골프회원권을 G회원권거래소에 매도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 발송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안내문(안)

1. 형사고발 위임자 명단

1. 제공받은 개인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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