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서울 관악구 C 7층 713호 내에서, A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2012고단1501)의 소송기록을 복사해 오자, 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소송기록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의 전과사실 및 구속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및 구속영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범죄경력, 범죄사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와 구속영장을 복사한 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A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온 뒤,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피해자의 범죄경력, 범죄사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와 구속영장 등을 보여주고, 이를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