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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정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9. 1. 16. 14:30경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원실에서 건축법위반죄로 기소된 위 법원 2018고약1250호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기록 열람을 목적으로 ‘C’라는 제목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서류에 ‘민원인(D)의 민원접수 후 적발한 건축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보고 마을 사람인 위 D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를 마을주민에게 알려 비난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9. 1. 21. 13: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경로당’ 내에서 마을주민 약 8명에게 위 서류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인 위 D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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