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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7나27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제2행의 “위와 같은 처벌조항”을 “법 제19조의 제한 규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9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들 등에게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그리고 법 제1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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