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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부산 부산진구 C 1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년치 보험금을 회사 가상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특별계정으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상품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송금 받아 이전 범행에 대한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서 3,5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로부터 입금된 확인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8.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B의 보험금이 회사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통장입금확인증 파일 양식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다운받은 후, 제목 란에 ‘전용계좌확인증’, 가입자명 란에 ‘B’, 업체명 란에 ‘D’, 담당자성명 란에 ‘A’, 입금액 란에 각 ‘7,200,000원’, ‘28,000,000원’, '35,200,000원'라고 기재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의 전용계좌확인증 3매를 위조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같은 날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문서를 행사하였다.

2. G의 진단서 등을 발급 받기 위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부산진구 C 12층 D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위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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