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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0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305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20고단3055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① 확정판결),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② 확정판결), 2020. 5.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확정판결). [2020고단3055] 피고인은 보험 중개 및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보험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단서 등을 스캔한 후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여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진구 D건물 12층에 있는 B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자 E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F병원 소속 의사 G 명의로 진정하게 발행된 암 환자 E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수술기록(Stomatch)을 스캔 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① 진단서상 환자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H건물 I, ’,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발행일 란에 ‘2018년 08월 27일’, 의료기관 및 의사 성명 란에 ‘F병원, G’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고, ② 입퇴원확인서상 수진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입원기간 란에 ‘상기환자는 2018. 08. 08. 본원 외과로 입원하여 2018. 08. 17. 외과에서 퇴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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