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8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의 각 죄, 순번 10의 죄 중 사문서위조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중개 및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보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 가입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단서 등을 스캔한 후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여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진구 C건물 12층 B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자 D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E병원 소속 의사 F 명의 D에 대한 암 발병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수술기록(Stomatch)을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 환자의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H아파트,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병명 란에 ‘C1699 위암, K658’,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기환자 범복막염으로 수술시행 이후 수술부위 조직검사에서 위암 의심되어 본원 전원 된 환자입니다. 본원 입원 후 위 내시경 및 검사 시행 후 위암 확정 진단받아 수술하였습니다.’, 발행일 란에 ‘2018년 08월 27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입퇴원확인서 수진자명 란에 ‘G’, 입원기간 란에 '상기환자는 2018. 08. 08. 본원 외과로 입원하여 2018. 08. 17. 외과에서 퇴원한 환자임을 확인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