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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2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2:42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을 땅바닥에 짚다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사건 현장 사진,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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