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2014. 7. 6. 사망)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E의원 진료비 469,990원을 부담하였던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