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13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7: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단지 103동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항의하는 피해자 D(여, 73세)를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