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사 5층에서 피해자 D(여, 57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에 있던 책상 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9. 16: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사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C 보안요원으로부터 퇴실명령을 받고 피해자와 같이 위 장소로 내려온 다음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손을 짚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복제 및 판독자료 첨부)
1. CCTV 자료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