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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20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7. 05. 09: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파지를 줍던 중 옆에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E(80세,여)과 파지소유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 왼손을 잡아 비틀고 뿌리치는 폭행을 하여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벌금 4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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