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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4』

1. 피고인은 2014. 1. 8. 1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병원장 D 관리 E 병원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병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고,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식사를 하러 가 병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옷에 들어있던 스마트키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8. 13:15경 위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부근 G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7세)가 혼자 양치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양치질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 니랑 하고 싶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화장실을 나가려 할 때 왼쪽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2014. 1. 11. 08: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주택 1층, 이사를 가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안방 바닥에 분실한 시가 미상 액세서리 귀걸이 등 10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액세서리 귀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4. 0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3층 E 청소부 탈의실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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