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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

2010. 4. 20.

주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본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반소 : 주문 제1, 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결혼 후 원고는 진보연합, ○○○○당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개인과외를 하면서 가정경제를 전담하는 외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보험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활동비, 선거비용 등을 뒷받침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6. 8. 31. 업무상 같이 살게 된 피고의 학교후배 소외 2랑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는 계획보다 일찍 귀가하는 바람에 위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다. 위 일에 대한 소문을 염려하여 원고는 당시 맡고 있던 ○○○○당 △△△△△직에서 사퇴하였고, 피고는 충격을 많이 받고 이혼을 생각했으나 피고의 친정어머니의 설득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건강관리 등을 하다가 2006. 11.경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옥학교에 입학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입학금 400만 원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원고는 2007. 5.경 목수일을 하여 처음으로 피고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었으나, 이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장비구입비, 자격증 시험공부를 위한 강의비용 및 학원비용 등을 지원받았다.

마. 2007. 11.경 원고는 원고의 친구 소외 3과 그 동거녀를 만나는 자리에 피고가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에게 “소외 3 마누라가 바람 펴서 소외 3을 만난 건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쁜데 없는 니는 택도 없다. 내라케도 소외 3 마누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소외 3처럼 그란다. 지남편보다 좋은 사람 만나면 바람 필 수도 있지. 내가 딴 여자 건드린 것도 사실 니가 안대주기 때문 아니가. 니가 잘하는 데 내가 그랬나. 그게 내탓이가. 잘난 척 니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라”라는 등 피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난하고 원고의 외도를 정당화하는 말을 하여 피고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잠자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

바. 2008. 6.경 원고는 피고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재응시 시험공부를 위하여 다시 경제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당시 당뇨병,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한 다툼 끝에 원고는 시험이 끝나는대로 이혼 하자고 하면서 2008. 6. 14. 집을 나가버렸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8. 10.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피고의 빚 청산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10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0,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위자료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 6.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의 후배와 부정행위를 하고도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그 책임을 피고에게 떠넘기고, 그동안 가정경제를 전담하여 온 피고가 건강을 이유로 원고의 시험공부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자 곧바로 가출해 버린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 6호 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의견대립이 심할 경우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회수하여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우월권을 행사하였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준비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 이전의 여성문제로 폭언,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준비문제, 경제문제, 이전의 여성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다툼의 원인은 주로 원고가 제공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활동비, 선거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등 4인에게 276,200,000원의 대여금채무 및 삼성화재 등에 30,826,021원의 보험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혼인 전 생활비 및 혼인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5, 16호증, 국민은행, 대구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원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우체국 장기주택마련 보험 해약환급금예상액 5,509,190원과 대구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대구은행 대출금채무 3,529,280원이 있는 반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85,000,000원 상당의 대구 달성군 (이하 주소 생략) 아파트가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6,045,008원, 삼성화재에 대한 대출금채무 11,776,021원, 대한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15,870,000원,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 3,180,000원이 있어서 소외 1 등 4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제외하고도 총 226,871,029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총 재산가액 190,744,010원(=185,000,000원+5,509,190원+234,820원)에서 채무액 230,400,309원(=3,529,280원+226,871,029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청구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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