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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9.25.선고 2008드합590 판결
이혼이혼
사건

2008드합590(본소) 이혼

2008드합606(반소) 이혼

원고(반소피고)

P (5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피고(반소원고)

D (5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변론종결

2008. 9. 11.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08.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본소, 반소 포함)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현재 성년인 A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3. 경 ◎◎종교단체에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위 종교단체의 교주 B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4. 19.경 가출을 하였다.다. 위와 같이 가출한 피고는 2004. 7.경부터 2006. 7. 23.경까지 위 B와 같은 방에서 알몸인 채로 자기도 하는 등 함께 생활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경 피고와 B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B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는 B와의 2006. 6. 22. 및 2006. 7. 23.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2006. 7. 23.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단 1529호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마. 현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증거 : 생략]

2.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은 2004. 4. 19.경 가출을 하여 2004. 7.경부터 2006. 7. 23.경까지 B와 함께 생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를 방안에 가두어 놓고 온몸이 피투 성이가 될 때까지 혁대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결혼 후 피고를 수시로 폭행하였고, 대출금상환 독촉을 받는 등 원고가 운영하던 술집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해 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음에도, 원고와 잘 살아보기 위해 절 등에 기도하러 다니는 피고를 보고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하였으며, 피고가 B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본소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2006. 8. 24. 간통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의 유책행 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본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이수진

판사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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