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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5: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며 “한 판 붙자, 내가 너를 때리면 되겠냐, 죽여버리겠다, 너는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CD(범행장면) 2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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