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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3고단6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축산기계 판매수리를 하면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생산하는 곤포사일리지 필름을 부안지역 농가 등에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 필름 1개당 1,5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G에 살고 있는 H에게 곤포사일리지 필름 80개를 공급하여 그에 대한 대금 792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송금치 않고 축산기계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월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7명에게 수금한 대금187,5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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