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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2가합570
사업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4,095,000원 및 그 중 18,095,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4.부터 2013.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필름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처인 F 명의로 미국 G사의 비품(B급 이하) 필름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던 자이고, 피고 B는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필름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 C, D는 부부 사이로, 피고 D는 2007. 4. 1.부터 2007. 5. 10.까지 ‘I’라는 상호로 필름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2007. 9. 10.부터 ‘J’라는 상호로 미국 G사의 정품 필름의 수입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K회사과 사이에 독점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필름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2007. 3. 13.경부터 필름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필름을 보관하기 위하여 2007. 4. 2. 피고 B로부터 소개받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L로부터 필름 보관 용도로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창고 3동(이하, 이 사건 창고) 중 1동을 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제2조 (피고 D의 출자금) 피고 D는 E의 사업 양수금 등으로 260,000,000원을 신설 회사에 납입한다.

제3조 (피고 B의 의무) 피고 D가 납입한 제2조의 출자금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피고 D에게 수시로 최단기일 내에 상환토록 한다.

단, 피고 B는 2008. 12. 31.까지 피고 D의 출자금을 전액 상환한다.

제4조 (업무의 분담) 피고 D는 신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재무관리 및 회사의 대표를 맡는다.

또한, 피고 B는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제5조 (지분 및 책임의 범위) 회사에 대한 피고 D와 피고 B의 지분은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각각 50%이고, 회사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원고의 책임 부분을 제외한 각각 50%씩 쌍방이 책임을 진다.

제8조 (결산 및 이익분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 정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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