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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5나317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필름 제조ㆍ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천시 E에서 섬유 임가공ㆍ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 2013. 12월경부터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던 F은 2013. 12월경 원고에게 전화로 25증착 필름 18,000m(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고 한다)를 주문하여 2013. 12. 10. 이 사건 필름을 피고 회사 소재지로 공급받은 후 이를 즉시 G을 운영하는 H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인 I은 위 주문 당시 피고 회사의 주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라는 F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J,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선상으로 피고의 직원인 F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경리직원인 I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물건이 도착하면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필름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필름대금 2,177,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필름을 주문하고 공급받는 자는 F 개인이지 피고가 아니며, 피고의 직원인 F이나 I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필름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심 증인 H, J, I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나 I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필름을 주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당심 증인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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