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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4860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방감리 및 설계,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건축 공사, 건축감리 업무 등의 수주 활동을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정산하였고,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약정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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