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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27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15. 11.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7.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과 D은 피고 B을 위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금원 중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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