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7. 17. 1억 원, 2013. 5. 2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8.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4.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금원 중 2014. 9. 23. 1,000만 원, 2015. 1. 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로부터 피고 B와 함께 2012. 7. 17. 1억 원, 2013. 5. 28.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차용 후 그 중 5,000만 원 변제(변제기 2014. 12. 31.).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