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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2 2009고단8575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9.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D과 2009. 2. 24.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5동 103호 D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경매물건이나 급매물을 싸게 매입하여 단기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인수해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월 27%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3개월 이후에는 이자 명목으로 월 1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약속하는 투자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해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부동산 경매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실제로 부동산경매물건이나 급매물을 매입하거나 확보해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나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 차용금의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부동산경매물건 등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10고단4277) 중 피고인 B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2010고단4277)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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