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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2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인천시 남구 D 상가 1층에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만 있으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높은 수익을 남겨줄 수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 1,000만원을 더해서 1억 1,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상가와 관련하여 E이 주식회사 F 명의로 G쇼핑몰 중 300여개 점포를 경락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미납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각종 세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높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더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송금확인증, 차용증, 등기부등본

1. 각 상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상가의 대표인 E이 D 상가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수익 포함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실제 상가의 영업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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