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8가단645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지상 건물 공장 D동 내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하, A, d,...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