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79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D동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D동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