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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79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D동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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