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단38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D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1,49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D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1,49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