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도 횡성군 I 임야 92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9256분의 4628 지분, 피고 B 9256분의 327 지분, 피고 C 9256분의 1324 지분, 피고 D 9256분의 331 지분, 피고 E 9256분의 331 지분, 피고 F 9256분의 992 지분, 피고 G 9256분의 331 지분, 피고 H 9256분의 99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 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