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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생닭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은 시, 도시 자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8. 6. 15:00 경까지 위 가게 안에 닭장, 탈모기 등을 설치하고 생 닭을 도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마리 당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도 살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의견서( 간이)

1. 고발장,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위임장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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