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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5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가축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C에서 닭장 2개, 탈모기 1대, 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찾아와 주문을 하면 닭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도살하여 1마리 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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