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5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가축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C에서 닭장 2개, 탈모기 1대, 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찾아와 주문을 하면 닭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도살하여 1마리 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