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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52167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김포시 B 양어장 4,548㎡’(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 중 113/488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 전부를 무단으로 매립하여 골재적치장으로 불법 전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1. 및 2015.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7.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이하 ‘이 사건 사전예고’라 한다)를 하고, 2015. 9. 4. 이 사건 양어장의 면적 전부를 위반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으로 상한인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위법 주장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전에 적법한 시정명령과 계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전예고는 시정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한 문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계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계고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실체위법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30.까지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5. 9. 30. 전에 이 사건 양어장의 원상복구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협의된 원상복구일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원고의 실제 위반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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