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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6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29.까지, 이자 연 25%, 지연손해금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4년 제00349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그리고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서 2015. 5. 19. 피고와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피고가 2015. 11. 29.까지 원고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대위변제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등부 2014년 제708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변제기인 2014. 10. 29.까지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6. 14.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인증서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C에게 대여한 6,000만 원은 원래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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