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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6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8. 10.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및 2012년경 수개월 동안 서로 교제하면서 동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를 통하여 종교 관련 돈거래 등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의 대리인이자 원고의 계모인 D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2014. 10. 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는 2012. 10. 8. 공증인가 E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2497호로 원고가 2011. 12. 5.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3. 3. 30.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1. 21. D을 “D이 피고를 폭행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면서 강요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3. 1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일인 2011. 12. 5.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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