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맺은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협력하여 분양 및 마케팅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계약이 체결된 1세대당 용역비 1억 원 중 1,500만 원을 기본수수료로, 원고가 계약을 성사시킬 시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수수하는 계약 1세대당 용역비 1억 원 중 3,300만 원을 성과보수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206 용역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4422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서울 용산구 E 제에이동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기타 이와 관련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 등 채권’ 중 9,6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11.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7.경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매매중개한 서울 용산구 E 제에이동(이하 ‘E’이라 한다) 제203, 204호에 관하여 2014. 2. 18. 중개수수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매매중개계약과 별도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E에 관한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분양수수료를 세대당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