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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94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경락받아 2015. 11. 20.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은평구 D, E 지상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G호를 원고가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7. 4. 7.까지 점유한 데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8421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5. ‘원고는 피고에게 1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340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머38646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조정참가인이 되어, 2018. 7. 26.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사이에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8. 8. 31.까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5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 총 1120만 원을 지급하되, 1120만 원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전소 판결에서 피고의 사용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부친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겸 건축주인 H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그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는데, 원고 보조참가인이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8)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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