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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미소 시티아파트 쪽에서 대치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0:47 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 역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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