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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권선 구청 방면에서 세류동( 수원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을, E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 E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이 있어 약 11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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