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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4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3. 5.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는 뒷좌석에 승차한 후 이동하면서 B가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암시하는 'E, A 1, F'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300장을 배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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