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6행 내지 4쪽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2, 3,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갑1,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제1심의 옹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 8월경 및 2011년 10월경에 실시된 재산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이고 장기간 방치되어 잡목과 수풀이 무성한 상태이며, 사람의 경작이나 관리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위 조사시기에 근접한 2010년경까지 그곳에서 고구마, 감자, 콩과 같은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자주점유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68년경 분할 및 등록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1970년경 같은 모번지에서 분할된 O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대상에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1989년경 R에게 O 임야를 매각할 때에는 밭으로 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