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8. 9. 23.부터 원고 사망 시까지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며, 2008. 9. 23.부터 원고 사망 시까지의 보험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2008. 9. 23.부터 원고 사망 시까지의 보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예비적 청구 중 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이유 설시에서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두 번째 표(보험계약의 주요 약관)에 아래【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에 정한 서류(해약환급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5면 제9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0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⑨ 피고 회사가 2008. 3. 27. 제지급금 청구서 등을 접수하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