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3쪽 하4행의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고쳐 쓴다.
3쪽 하1행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6쪽 3행의 “이 사건 소는”을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6쪽 6행의 “이 사건 소가”를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이”로 고쳐 쓴다.
6쪽 11행의 “이 사건 소의”를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로 고쳐 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6조의 불복절차고지의무 및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불부합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실체상 하자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으로서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